5월은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. 하지만 자녀장려금이란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기회를 놓치셨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좋은소식은 추가 신청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. 지급액의 90%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것보다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시지 마시고 빨리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
자녀장려금
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부부합산 총소득 4,0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합계 2억원미만이고
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자녀장려금 소득별 지급금액
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한가구당 한 명만 신청가능합니다.

홑벌이가구
▶ 연소득(총급여액) 2,100만원 미만 : 자녀 1인당 70만원 지급
▶ 연소득(총급여액) 2,100만원 ~ 4,000만원 : 약 50만원 ~ 69만원 지급
맞벌이가구
▶ 연소득(총급여액) 2,500만원 미만 : 자녀 1인당 70만원 지급
▶ 연소득(총급여액) 2,500만원 ~ 4,000만원 : 약 50만원 ~ 69만원 지급
신청 후 4개월이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
정기신청기간 : 2022년 5월1일~5월 31일(100%지급)
♥ 추가 신청기간 : 2022년 6월 1일~ 11월 30일
(자녀장려금 지급액의 90%만 지급 받습니다.)
자녀장려금 신청방법
▶ 국세청 홈택스 (모바일앱가능)
▷ 신청
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→ 간편신청하기(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)
▷ 심사진행상황조회
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→ 정기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→ 심사진행상황조회
▶ ARS전화 신청 1544 - 9944
▶ 장려금 상담센터 1566 -3636
'생활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겨울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/ 난방비 전기세 지급 대상자 확인 (0) | 2022.10.13 |
---|---|
할로원 데이 간식 과자 젤리 초콜릿, 7가지 추천 (0) | 2022.10.10 |
2023년 수능 일정, 준비물, 유의사항 (0) | 2022.10.08 |
2022년 에버랜드 할로윈 축제 (0) | 2022.10.07 |
숨은 환급금 찾기, 빠른 환급금 조회 (0) | 2022.10.06 |